
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가 임금체불입니다.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건 기본 권리지만,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특히 프리랜서, 시급제 근로자, 계약직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죠.
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,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대표가 연락도 받지 않을 때 현실적인 대응 방안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1. 임금체불 기준은?
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이를 넘기면 불법, 즉 임금체불 상태로 간주됩니다.
- 정규직, 프리랜서, 시급제 모두 포함
- 급여일이 지나도 월급이 안 나오면 신고 가능

📞 2. 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아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대표가 연락을 피하거나 “돈이 없다”고 버티는 경우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.
→ 노동청 진정 접수로 첫 대응을 시작하세요.
- 고용노동부 ‘임금체불 진정서’ 작성
- 온라인 접수 가능 (https://www.moel.go.kr → 민원마당 → 진정신고)
진정 접수가 완료되면,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.
하지만 대표가 나오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,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
🧾 3. 노동청 신고 후 절차
- 출석 요청
→ 사업주가 출석하면 조사 후 조정
→ 불출석 시 형사처벌 절차로 전환 - 시정명령 or 형사 고발
→ 임금지급 약속 + 미이행 시 검찰 송치 - 검찰조사 + 벌금 or 기소유예
→ 자산이 없어도 ‘고의성’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
⚖️ 4. 돈을 정말로 받으려면? (현실적 접근)
노동청은 강제 징수 권한이 없습니다.
**‘돈을 받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민사절차’**가 필요합니다.
▶ 지급명령 신청
- 가까운 법원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
-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확정
- 이후 통장압류, 부동산 압류 가능
💡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.

💸 5. 사업주가 도망가거나 폐업했다면?
대표가 잠적했거나 회사가 사실상 운영 중단된 경우, “소액체당금”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▶ 소액체당금이란?
-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산하거나 지급불능인 경우
- 정부(근로복지공단)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
조건
-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
- 법원 판결 or 지급명령 필요
🚨 6. 자주 임금체불하는 회사는 제재 없을까?
노동청은 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-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- 형사 고발
- 행정지도 및 사업장 특별감독
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벌금만 내고 다시 버티는 회사도 많습니다.
이럴수록 기록을 남기고, 끝까지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
✅ 요약: 임금체불 시 대처 로드맵
단계 1391_4a3477-ee> |
내용 1391_d27c43-43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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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1391_b8dbe9-96> |
노동청 진정 접수 (온라인/오프라인) 1391_d57963-9b> |
2단계 1391_bb8f67-b0> |
조사 및 조정 → 불응 시 형사 고발 1391_af8153-37> |
3단계 1391_dbd7f3-13> |
지급명령 신청 (민사 절차) 1391_c2c9ec-9c> |
4단계 1391_84977c-40> |
압류 or 소액체당금 신청 등 강제 회수 절차 1391_6fed4b-2b> |
🙋♀️ 마무리 한마디

“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답답하다”, “신고해도 소용없다”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이며,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응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.
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,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.
📌 참고 링크
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접수: https://www.moel.go.kr
-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: https://www.klac.or.kr